“마음이 무겁거나 우울한 기분을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았어요.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추천합니다!”
_복따방 페친 박o주님 사연 中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받아보세요♥]
• 대상
-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 지원 내용
-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전화상담(☎ 1577-0199) 이용가능
- 청년맞춤 정신건강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부터 상담, 프로그램*, 치료까지 지원
* 그룹인지 행동치료, 취업준비 프로그램, 신체건강 프로그램, 증상관리프로그램 등
- 모바일 APP, SNS* 통해 마음건강 정보제공, 정신건강 자가진단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
* 정신건강정보포털,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센터 카카오채널, 모바일 앱 (정신건강자가진단, 마성의 토닥토닥)
[문의] 전국 24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