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김 총리 “확산세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

“2주 후 광복절 연휴 있어 더 큰 위기 직면할 가능성”

“폭염에도 만전 기해야…인명피해 없도록 수시 점검”

2021.08.01 정책브리핑 원세연
목록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방역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어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여기서 막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본격 진행될 백신접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철이라 방역여건이 어렵지만 이번 주 반드시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휴가지를 중심으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바이러스의 지역간 전파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휴가철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바이러스의 지역 간 전파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며 “휴가를 다녀온 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먼저 찾아가고, 사업장도 직원이 신속히 검사받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유행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폭염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공식 포함된 이래 첫 위기”라며 “이번 여름은 폭염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평가받는 첫 시험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옥외현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주고 전력망, 철도·도로와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안전확보와 농·축·수산업 등 분야별 피해예방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감염 재생산지수 1.04, 비수도권 전역 1 상회…확산세 여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