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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생 3만명에 자격증 응시 수수료·교육 수강료 등 지원

1인당 70만원 이내…교육부,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2021.08.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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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문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내년 졸업예정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업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21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교육부

이번 사업의 지원 인원은 지역별·대학별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을 만든 뒤 선발하도록 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한다. 대학·평생교육시설·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 교육기관 및 과정 목록은 위탁기관에서 구축·운영 예정인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8월 중으로 탑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방식에 있어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때 위탁기관이 1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지급하고,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 역시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 예정이다.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더불어 기본계획을 토대로 위탁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안내·홍보한 후, 등록 신청 접수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등록된 교육기관 및 과정을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학 총장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 및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044-203-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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