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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나왔다

‘지역사회서 함께 살 수 있게’…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지원

2021.08.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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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이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우선 고려해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을 지원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매해 740여명의 자립을 지원, 20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는데, 먼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만 3000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했다.

이어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두 안건은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이에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개입 전 및 개입에 따른 변화.

아울러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과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탈시설 준비 교육의 물건 사는 방법 교육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탈시설 준비 교육의 물건 사는 방법 교육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두 안건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있었던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40여 년간 지속돼온 시설보호를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방향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서 40여 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최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탈시설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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