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90%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은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결과인데요.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방역당국이 지난 5월과 6월에 발생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에 대해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3만5천명에 이르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96.7%가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차 접종 완료자가 3%였고, 특히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93.5%가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특히 60세 미만은 99.2%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예방접종은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수 감소 영향으로 1천200명대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한달 가까이 1천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일 0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천219명으로 지역발생 1천150명, 국외유입 69명입니다.
서울 362명, 경기 328명 등 신규 확진자 3명 중 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외 경남 77명과 부산 68명 등 비수도권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1천506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직전주보다 소폭 줄어 정체 상태를 보였고, 비수도권 확진자수는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전주 1.09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에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여름휴가를 안전한 휴식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동거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한적한 곳에서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33건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12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중증, 사망 사례 96건 가운데서는 최종 부검 후 다시 평가하기로 한 1건을 제외하고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클릭K]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국민 먹거리 안전 정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