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풍력발전 사업 협의 환경부로 일원화…환경성 논란 해소 기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2021.08.03 환경부
목록

앞으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단지의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단지의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풍력환경평가전담팀 044-201-7281/72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하반기 공공임대·분양·지원임대주택 7만5083가구 입주자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