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7월 30일 직제 개편을 통해 전국 경찰기관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등 새롭게 변화된 조직 체계로 치안 현장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현행 시·도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처리하게 된다.
특히 직제 명칭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사·사정 비위·민원업무에 치중됐던 업무와 역할을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까지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은 치안 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나아가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 운영으로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 면담제’를 통해 경찰서에 유치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는 물론 조사와 유치장에 입감하기까지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직제를 개편하고, 인권 관련 업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 추진 과제의 이행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직제개편에 앞서 지난 6월 10일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을 다짐했다.
문의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02-315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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