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말 본선이 시작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 총 7352팀이 신청해 지난 2016년 대회 시작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분야 별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각 예선 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협업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등 3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
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이 함께해 총 10개 부처의 9개 분야 리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창업 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 3월 협업에 참여하는 10개 부처들과 공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2021’ 사업을 통합 공고했으며 각 부처들은 지난 7월까지 각 예선리그 별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다.
올해 신청규모는 ‘도전! K-스타트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인 7352팀을 기록했다. 기존에는 지난해 7112개 팀이 최다였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 증가와 맞물려 신청자 중 만 39세 이하 청년 비율은 지난해 64.9%에서 올해 67.6%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참가 신청을 마친 지원자들은 8월말까지 각 분야 예선리그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선발되는 180개 팀은 9월말부터 진행 예정인 ‘도전! K-스타트업 2021’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본선과 결선을 통과하고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20개팀에 대해 순위별로 최대 3억원의 상금과 함께 내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 시 서류평가를 면제하는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최근 창업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 등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창업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며 “도전! K-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4-204-764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희토류 등 희소금속 비축량 57일분→100일분으로 늘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