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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대표모델 ‘자상한 기업’ 개편…2023년 50곳으로 확대

중기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상생결제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2021.08.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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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하고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 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기존 150개에서 250개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확정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월 5일 중기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기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자상한 기업과 같이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상생협력은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관행도 개선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확산 전략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존 ‘자상한 기업 1.0’은 무작위로 선정했지만 ‘자상한 기업 2.0’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요구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에도 이를 반영한다.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완화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 마련과 신탁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BIG3)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 상생협력 온기 확산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상생협력법 개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을 개정,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도 추진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1.5~5.1점)하고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 상승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쇠퇴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하며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또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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