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새 여권 수령 가능해진다

안면인식·상담 등으로도 가능…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2021.08.06 외교부
목록

앞으로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다.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해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이어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여권과 02-2002-010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2000명 채용 추가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