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34.9조원
[투자내용]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17.3조원(국비 14.9조원)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5.3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1.03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2조원)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0(국비 8.6)
②-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0.3
③ 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0.7
2.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 백신구매, 접종, 개발 지원 2.2
• 방역 대응 보강 2.7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0.8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7**
* 고용대책 중복 0.3, 기정예산 0.5
**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 조원
4.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 지방재정 보강 12.2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7.3조원 (국비 14.9조원)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1.3조원
•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0조원
• 1인당 추가 1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0.3조원
②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2조원
* 최대 2,0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1,5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1.03조원
③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0.7조원
• 최대 월 10만원 캐시백 (1인당)
*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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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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