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8.6.(금) 동아일보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시동… 10조 기금 4년만에 바닥”, “文정부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늘려 2017년 10조 넘었던 고용기금, 사실상 고갈”, “정부 ‘쌈짓돈’처럼 빼 쓰더니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하나” 기사 관련
1.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시동… 10조 기금 4년만에 바닥” 기사 관련
ㅇ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 “文정부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늘려 2017년 10조 넘었던 고용기금, 사실상 고갈” 기사 관련
ㅇ (전략) 특히,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
3. “정부 ‘쌈짓돈’처럼 빼 쓰더니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하나” 기사 관련
ㅇ 정부가 생색낼 사업에 쓸 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서 쓰는 등 방만한 기금 운용도 주요한 원인이 됐다.
ㅇ (중략) 게다가 정부는 재정적자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세금을 거둬 지출해도 되는 사업비까지 굳이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다 쓰면서 적자를 키웠다. 근로자, 기업들이 돈을 내 쌓은 기금을 쌈짓돈 삼아 선심성 정책을 편 셈이다.
ㅇ 코로나19같은 위기에 대비해 고용보험기금은 늘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해둬야 한다.(후략)
[고용부 설명]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선심성 정책을 편 것”으로 볼 수 없음
□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ㅇ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은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및 취업의 촉진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맞아 보험료 외에도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ㅇ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ㅇ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고용보험은 경제가 양호한 경우 지출이 감소하여 적립금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
□ 또한, 경기 위기시에 고용보험을 통한 소득보조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여 자동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특성이 있음
ㅇ 기사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보도이나, ’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보험료율을 0.3%p 인상하는 재정보강을 병행하였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전례없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
ㅇ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이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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