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2021.08.12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해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였다.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과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044-200-482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95억 달러 ‘역대 7월 최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