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김 총리 “휴가 복귀 직원 코로나 검사·재택근무 장려 요청”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 중대한 변곡점”

2021.08.17 정책브리핑 최선영
목록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각 사업장에서는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휴가를 다녀온 국민들께서는 일터로 복귀하기 전에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휴가철과 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이동량이 많았다.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각 지자체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더욱 늘리고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검사도 행정명령을 통해 보다 과감히 확대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의 성과를 감안해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역사·터미널 등에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질병청과 해당 지자체가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대응 체계 확충과 관련해 “지역별로 병상여력에 있어 격차가 큰 상황이다. 확산세가 거센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준비 중인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개소하고 추가적인 병상확충 방안도 미리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열흘 전 강원도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어제 또 한 건의 감염사례가 인접지역 농장에서 확인됐다”며 “최근 강원도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사례가 늘고 농장 주변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추가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금까지의 방역상황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피고 점검·보완해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첫 이틀간 '홀짝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