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취약계층 병원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년 ②

2021.08.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 완화. 하단내용 참조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 완화했습니다.

◆ 노인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최대 60% → 10%로 인하 (시행 ’17년 10월)
•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행 ’17년 10월)
• 틀니 본인부담률 50% → 30%로 인하 (시행 ’17년 11월)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로 인하 (시행 ’18년 7월)

◆ 아동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20% → 5%로 인하 (시행 ’17년 10월)
•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시행 ’19년 1월)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 (시행 ’19년 3월)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기존 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까지 5% (시행 ’20년 1월)

여성
• 난임 시술 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본임부담률 30%) (시행 ’17년 10월)
• 보조생식술 연령(만 45세 이상도 급여적용), 횟수 확대(본임부담률 50%) (시행 ’19년 7월)

장애인
• 보조기기(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급여 대상자 확대 (시행 ’18년 7월)
• 보조기기 의지(의수, 의족) 급여 기준 개선 (시행 ’21년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보도참고자료 ’21.8.1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