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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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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 희망회복자금
  • 이번 주 동안 <8월 17일(화)~8월 20일(금)>은 매일 4회 지급
  • 8월 30일(월)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 (8월 중 별도 안내)
  •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 희망회복자금
  • 이번 주 동안 <8월 17일(화)~8월 20일(금)>은 매일 4회 지급
  • 8월 30일(월)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 (8월 중 별도 안내)
  •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4.2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원

- 8월 17일(화) 08시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 133만 4천개 사업체 지원
(집합금지 13만 4천개, 영업제한 56만 7천개, 경영위기 63만 3천개)

-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화)~8월 18일(수) 2일간에 걸쳐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 이번 주 동안 <8월 17일(화)~8월 20일(금)>은 매일 4회 지급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10분부터
• 10~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10분부터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부터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원칙

- 신청 홀짝제 운영
• 8월17일(화)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8월18일(수) :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8월19일(목)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8월 30일(월)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 (8월 중 별도 안내)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등 지원)

-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

※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음.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손실보상,
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이 ’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처럼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 희망회복자금.kr 누리집
☞ 희망회복자금114.kr 누리집
[문의] 콜센터 ☎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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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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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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