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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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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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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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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지원대상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

 지원내용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지원기준
다양한 매출감소기준 적용하여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고
집합금지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신청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법 공포 된 날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 영업이익 감소분과 인건비·임차료 추가 검토,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지급시기 
10월 말 지급 개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지원내용
금리 1.5%(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한도 1천만원,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약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금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

지원대상
2개월 이상(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8월 23일(월)~9월 3일(금)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

지급시기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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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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