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지원대상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
• 지원내용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 지원기준
다양한 매출감소기준 적용하여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고
집합금지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 신청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법 공포 된 날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 영업이익 감소분과 인건비·임차료 추가 검토,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지급시기
10월 말 지급 개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 지원내용
금리 1.5%(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한도 1천만원,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약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금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
• 지원대상
2개월 이상(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8월 23일(월)~9월 3일(금)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
• 지급시기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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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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