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이데일리 <채용률 7.8%…청년도 외면하는 공공 디지털일자리>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중 민간분야는 56.1% 채용된 반면 공공분야는 7.8%에 그쳐, 청년도 외면하는 일자리를 추경으로 급조했다고 지적
☞[고용부 설명] 공공분야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분야에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민간 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기사에서 언급된 특화분야 역시 중소기업 등으로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일자리’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특화분야는 1차 추경으로 도입, 4월 26일에 시작해 7월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채용률은 7.8%이나 채용인원이 매월 늘고 있고 기업의 수요도 있어 향후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화 분야와 함께 1차 추경으로 시작한 일반분야 채용률은 20.1%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탄소중립 시나리오 ‘엉터리’ 인정한 정부> 초안 작성했던 환경부 온실센터 “국가 에너지 연계 미흡했다”며 보완·개선 위한 연구용역 발주
☞[환경부 설명] 연구용역은 향후 감축대책 이행 점검이나 수립 과정에서 시간 단축 등 작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나리오 초안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님
◎[보도내용] 조선일보 <홍콩, 한국 백신접종 증명 불인정> 홍콩 정부가 WHO에서 선진 규제기관 국가로 지정한 36개국이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만 인정하기로 밝히면서 36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은 인정받지 못함
☞[식약처 설명] 홍콩이 발표한 예방접종증명 인정국가 범위인 WHO의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2015년 당시 ICH(의약품 규제의 방향과 기준 조화를 모색하는 국제협의체) 회원국을 요건으로 해 WHO가 정한 국가 목록임
한국은 2016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나 WHO는 SRA 등재 신청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2015년 지정한 목록을 유지해 한국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한편 WHO는 SRA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WLA)를 2022년에 도입할 계획으로, 식약처는 역량모의평가 등 WLA 등재를 준비하고 있음
한국은 UN에 의약품 조달 시 기준이 되는 품질인증제도 인증을 받아 국제기구에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바이오의약품 표준화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는 등 높은 규제수준을 인정받고 있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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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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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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