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종목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수)부터 시행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찾는 인력을 배출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능력 있는 인재 채용과 활용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달라진 3가지
① 신기술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새로운 종목을 만들고
②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 종목은 자격을 합치고, 나누고
③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내용을 개편하고!
◆ 새로 생긴 종목 또는 폐지된 종목은?
<신설> ’23년부터 시행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증명
지형공간정부 | 공간정보융합기능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교육훈련 | 이러닝운영관리사
한복 | 한복기능장
<폐지> ’24년부터 시행
온실가스 |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임산가공 | 임산가공산업기사
◆ 합해진 종목 또는 나눠진 종목은?
<통합> ’24년부터 시행
- 통합 전 | 통합 후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비기사 | 일반기계기사
<분할> ’24년부터 시행
- 분할 전 | 분할 후
임산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 이름이 달라진 종목은?
<종목명 변경>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명
토공장비 운정 | 굴삭기운전기능사 → 굴착기운전기능사
생산 자동화 |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 전자부품장착(SMT)기능사 → 전자부품장착기능사 /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금형·공작 기계 | 사출금형설계기사 → 사출금형기사 /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프레스금형기사
신발 | 신발류제조기능사 → 신발제조기능사
전자응용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기능사
◆ NCS 기반으로 개편된 종목은?
<NCS 기반 자격 개편> ’24년부터 시행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명
스포츠경영관리 | 스포츠경영관리사
건축습식시공 |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해양 | 해양자원개발기사
포장장비운전 | 롤러운전기능사
토공장비운전 | 불도저운전기능사
생산자동화 |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조선 | 조선산업기사
항공 |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금형·공작기계 | 사출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금속가공·재료 |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표면처리 | 표면처리산업기사
신발 | 신발제조기능사
한복 | 한복기능사
의공 |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응용 |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3D프린트운용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정보통신 |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22.1.1. 시행)
사진 | 사진기능사
목재가공 | 가구제작기능사, 목공예기능사
시설원예 | 원예기능사
임산가공 | 임산가공기사
산업안전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온실가스 | 온실가스관리기사
◆ 시험 과목이 바뀌는 종목은?
<시험 과목 개편 (필기)> 즉시 시행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명
전기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설원예 | 시설원예기사
항로표지 | 항로표지기능사
기계설비 | 설비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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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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