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434명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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