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
농업·농촌 신산업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해요!
-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테스트·검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농식품 실증특례 주요사례]
①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2021.5)
②동물 안면인식 기술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2021.5)
③농어촌지역 빈집활용 관광숙박업 시도(2020.9)
④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2020.6)
⑤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적재정량 검증기준 완화(2019.8. 재연장 2021.8)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운영 절차]
신청 ▶ 규제여부 ①신속확인(30일 이내)
→ (회신·규제 없음) 시장출시
→ (규제 있음) 모호·불합리 안전성 확보 ②임시허가 → 법령정비 → 정식허가
→ (규제 있음) 금지, 안전성 불확실 ③실증특례 → 안전성 입증 및 법령정비(안전성 미흡) → 정식허가(종료)
※ 신청·접수 상담 및 문의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 규제 샌드박스
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