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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진료비 걱정 줄었다

2021.08.31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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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이가 그렇겠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니까.”

병원 검사를 앞둔 이모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이모는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살아왔다. 병원에 가도 대부분 소소한 비용이라서 별 걱정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검사를 받을 일이 점점 많아져 비용이 걱정된단다. 검사를 앞뒀으니 주위에 누구는 큰 수술을 받았고, 누구는 매달 약값만 얼마가 든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싶다. 불안감이 들었는지 이모가 말했다. 

“약값만 엄청 나다던데.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이 통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이 통지된다.


문득 ‘본인부담상한제’가 떠올랐다. 몇 년 전 지인이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고 일을 쉬어야 했을 때였다. 수술비와 약값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부담을 덜었다고 했었다. 그때는 지나치듯 들었는데, 이모 말을 들으니 무척 궁금해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다.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준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등은 제외한다.

1~10분위까지 나눠 금액을 산정한다.
1~10분위까지 나눠 금액을 산정한다.(출처=보건복지부)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1~10분위까지 설정해 산정한다. 혹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들어가 본인 분위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다. 사전급여는 초과액을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한다. 사후급여는 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다음 해 8월 말경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사후환급금 통지를 받으면, 직접 진료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기재한 후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라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볼 수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볼 수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올해 역시 작년 한 해 지급한 의료비가 초과했을 경우,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단에서 통지를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10분위 소득자라도 개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이 582만 원 이상이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된 금액을 부담한다.  

작년 대비 많은 수혜자가 있었다. <출처=보건복지부>
작년 대비 많은 수혜자가 있었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 원을 환급, 1인 평군 135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을 초과한 17만783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을 대상자는 18만 명(12.2%), 2334억 원(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인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라고 했다.  

아픈 사람이 병원비 걱정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아픈 사람이 병원비 걱정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나도 아프고 나서 알았지. 다른 보험이 없어서 어쩌나 했거든.”

당시 자세한 상황까지는 몰랐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다. 통화 끝에 내가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목소리가 커졌다. 

“왜 검진 안 받았어? 올해 안에 할 건 빨리 해야지. 괜히 걱정된다고 안 받는 건 아니지?”
“받을 거예요. 이제 ‘본인부담상한제’도 잘 이해했고요.” 

아직 올해 해당하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당장 이것부터 해야할 듯 싶다.
아직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당장 이것부터 해야 할 듯 싶다.


제도를 잘 활용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모 표정도 한결 밝아진다. 비용 걱정으로 병을 키우지 말고,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봤으면 싶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이중고를 겪는 사람이 없기를 절실히 소망한다. 나도 당장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예약을 해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www.nhis.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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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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