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지원
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신설)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원 지원, 14만명 지원
②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신설)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청년에게 취업과 관련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지원
2.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
①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 (’21.하반기)
② 해외취업지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및 생활지원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시 청년·정부·회사와 함께 취업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22년 신규 7만명 지원 예정
4. 진입준비 청년 취업역량 및 일경험 지원강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 15 → 17만명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구직단념청년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
③ 청년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신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④ 중소기업 청년 직무 체험 프로그램
청년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
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확대 5.7 → 9.85만
⑥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도권,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 확대 (’21.하반기)
⑦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 대학 4 → 3학년까지 확대 (’21.하반기)
5.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능력중심 채용모델 확산
②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청년선호 직종별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 추진
③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 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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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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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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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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