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기부, 투자형 기술개발 확대…기술집약 중소벤처 집중지원

투자형 예산 2.8%→10%…혁신·도전 프로젝트 출제 공모 ‘정책지정형’ 선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형 기술개발(R&D)을 대폭 확대해 하드웨어·제조 분야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 기술개발 관련 예산 중 투자형 예산을 현재 2.8%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기부 현판.

지난해 7월 신설된 투자형 기술개발은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후에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출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업선별과 투자·육성 전문역량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기부는 투자형 기술개발 예산 확대와 함께 투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하드웨어·제조 분야의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6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술개발 성공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 공모해 정책지정형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탄소저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미세먼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핵심기술 등의 분야가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또 중기부는 기존 1회성 과제 단위 선정을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50% 내외)해 유망기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기술역량 민간회사와 투자 안목을 갖춘 벤처캐피탈이 협업하도록 ‘연구개발서비스기업+벤처캐피탈(VC)’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운영사의 투자기업 성과, 매출성장,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 기업 가치성장 성과, 기업발굴, 투자금 조달 등 실적을 평가해 기업추천권(T/O) 차등 부여와 사업권 갱신 등에 반영한다.

아울러 투자형 기술개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부지분 콜옵션(60%)을 부여한다. 특히 기업이 우수 인재 보상 등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콜옵션 조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자금도 정부 지원액 50%이상을 기술개발에 사용하도록 하되 지출의 자율성을 높여 시제품 제작까지 폭 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양산자금, 판로개척 등 사용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성과 창출까지 지원한다.

신속한 평가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운영사가 전용 트랙으로 추천한 과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일괄로 평가 선정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유망기업, 투자자의 접점에 전담 지원인력을 집적시켜 현장기반 신속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업계와의 신속한 소통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다음달에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전용트랙 운영사 모집을 공고하고 5개 내외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혁신·도전형 투자 확대를 통해 앞으로는 투자기반으로 기술개발(R&D)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벤처캐피탈(VC) 투자에서 소외됐던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 중소벤처의 성장에 투자형 기술개발(R&D)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6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예술인 권리, 법률로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