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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의료노조 협상 타결…노조, 총파업 철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 합의

2021.09.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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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새벽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복지부는 9월까지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을 마련해 10월 중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 서명에 앞서 주먹을 부딛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 서명에 앞서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합의문에서 양측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을 설립·운영하고 3곳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이 배치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실무논의를 진행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

70개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한다.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도 적극 지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추진하고, 간호등급제 개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합의문 전문.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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