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의 이행기반을 강화하는 2022년 환경부 예산안 편성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하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11조 7,900억 원
신규 조성 기후대응기금 6,972억 원
- 2050 탄소중립 이행기만 마련 5조 원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11.9조 원)의 40% 이상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조 9,352억 원
- 할당기업·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879억 원
-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60억 원
<보다 깨끗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관리 강화>
- 노후수도정비 1단계 4,303억 원
- 스마트 지방상수도 1,951억 원
- 강우 레이더 확충 516억 원
<순환경제로의 전환>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50억 원
- 재활용품 비축 시설 257억 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257억 원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396억 원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47억 원
- 중소기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80억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