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 올바른 사용법
- 치약 사용하지 마세요!
치약을 이용해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물로 하루 3번! 전용 세정제로 하루 1번!
의치는 식사가 끝난 후 하루 3번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번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되 칫솔을 사용할 경우 부드러운 재질의 칫솔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소금물, 뜨거운 물 사용하지 마세요!
의치를 소금물 또는 60°C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거나 삶으면 변색·외형 손상·변형될 수 있습니다.
- 의치는 빼고 물에 담근 뒤 주무세요!
세균에 오염된 의치를 끼고 자는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치세정제 사용법
① 세정용 전용 컵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미온수(30~40°C)에 세정제를 잘 녹인 후 의치를 넣습니다.
② 지속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용기 제품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용법·용량을 확인하세요.
③ 의치를 꺼낸 후 치약은 사용 않고 이를 닦듯이 가볍게 칫솔질하며, 깨끗한 물로 잘 헹구어 줍니다.
- 의치 세정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 전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 의치세정제 주의사항
- 의치를 빼거나 끼우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의치세정제는 산성이 강해 발진, 입술 부어오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입 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 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 의치세정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