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예산 집행률이 30%를 밑돌며 4차 재난지원금 중 농가지원을 위한 일부 예산 집행에 빈틈
농민들은 개별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평가 기준을 내세워 매출감소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토로
화훼는 대부분 원격배송으로 납품하지만 당초 매출 증명원으로 송장, 택배거래서 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은 공동으로 재배·출하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농가 단위’로 피해를 파악해 매출감소 증명에 애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올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과 코로나19 피해 분야 농가를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2가지 바우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20년 소농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의 93.3%(401,132호)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은 외식업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5개 분야* 농가에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의 경우 다른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매출 증빙이 쉽지 않은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 2차례에 걸쳐 지원요건을 완화(4.26, 5.14)하였고, 신청을 놓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당초) ~4.30 → (1차 연장) ~5.14 → (2차 연장) ~8.13
지원요건 완화 사례로는,
① 화훼의 경우 원격거래라는 특성상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택배거래 시 발생하는 송장, 택배거래서 등도 확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친환경농산물은 신청인이 소속된 생산자 단체의 회원농가의 확인 서명을 일일이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 대표와 사무국장 서명만 받고 회원농가 서명은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말 농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마사회에 등록된 거래는 별도의 매매 증빙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현재 지급 중으로, 10월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대책반 044-201-116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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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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