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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코로나 방역 강화…동행 제한·예약제 운영 권고

중대본 “감염 규모 크지 않지만 선제적 조치”…안마업소에도 방역 홍보 강화

2021.09.07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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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미용업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이외에는 동행제한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에 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한 “안마업소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2주에 1회 이상 방역수칙 관련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국 17만 곳의 이·미용업소에서는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만 목욕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감염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용업소에서의 감염 주요 원인으로는 ▲주말 이용자 밀집(확진자 대부분 주말 이용) ▲밀접 대면(네일, 피부관리 등) ▲장시간 접촉(펌, 염색 등) ▲지역 내 사랑방 역할(간식 및 식사, 대화 등) 등 업무 환경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발열 종사자 출입제한 미조치 ▲동반 식사 ▲마스크 착용 소홀 등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해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중대본은 이·미용업의 추가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일부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로 수칙을 신설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과 예약제 운영 권고 등을 신설했다.

또한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이·미용업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안마업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안마업소에 2주 1회 이상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총괄반장은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명부 작성과 인원에 대한 제한,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044-202-285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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