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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본·실시계획 수립 절차, 추진단 구성 등 세부 내용 규정

2021.09.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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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령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사업시행자 관계 규정 위반 시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전담반 044-20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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