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받을 때마다 쌓이는 종이 상자&스티로폼 상자 어떻게 버릴까?
겉면의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꼭 제거한 후
• 종이상자 → ‘종이’로 배출
• 스티로폼 상자 →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냉동실에 쌓여가는 아이스팩! 어떻게 버릴까?
아이스팩은 뜯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 만약 뜯어서 하수구에 버릴 경우 아이스팩의 성분 때문에 배수관이 막힐 수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갈 경우 물고기 폐사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각 지자체에서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 중!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수거함 위치를 확인하세요.
◆ 배송과정에서 과일의 손상을 막아주는 과일 포장재! 어떻게 버릴까?
과일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일반 쓰레기)에 넣어 버립니다.
◆ 명절 분위기 물씬! 보자기&부직포 가방 어떻게 버릴까?
보자기나 부직포 가방의 섬유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가정 내에서 가능한 곳에 재사용을 추천해요!
◆ 명절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 남은 식용유 하수구에 버려도 될까?
폐식용유도 엄연한 분리 배출 대상!
•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해 별도로 배출해야 하며, 하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식용유 전용 수거함의 위치를 문의한 후 지정된 곳에 버려주세요!
민족대명절 행복한 추석의 마무리까지 슬기롭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