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가면 쓰레기를 꼭 주워야하는 이유!
포인트도 쌓고 자원봉사 인정도 되는 ‘그린포인트’
“이게 바로 친환경 재테크!”
[‘그린포인트’란?]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받고, 포인트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을 교환하는 문화운동
[적립방법]
국립공원 내 방치된 쓰레기 및 자신의 쓰레기 되가져 가기
<택1>
① 현장적립
적립장소(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지원센터)에서 무게 측정하여 포인트 적립
*1G=2 POINT=2원
*현장적립 시, 자원봉사활동 1시간 인정
② 산행정보앱 활용 적립
공원 내에서 수거한 쓰레기 봉투 사진(공원배경) 1장과 외부로 가져가 찍은 사진(집, 주차장 배경) 2장을 앱을 통해 전송
*건당 700 POINT 적립
- 1인 1일 최대 적립 2,000포인트
- 쓰레기는 일반·재활용 쓰레기 구분없이 통합 적용
- 동일한 날에 현장적립과 산행정보 앱을 활용한 적립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높은 포인트 하나만 적립
[포인트 사용]
그린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및 사용처 선택/예약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 24개월)
① 온라인 쇼핑 : 트렉스타 온라인몰에서 모든 상품에 대해 포인트 결제가능 (자부담 50%)
② 상품 교환 : 국립공원현장에서 스카프, 양말, 손수건 등의 상품 교환 가능
③ 모바일 상품권 교환 : CU편의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교환 가능 (1,000P=1,000원)
④ 공원 시설 이용 :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샤워장 이용 시 포인트 사용 가능
[문의처] 그린포인트 홈페이지
**’22년 7월 1일부터 그린포인트 지급을 종료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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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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