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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독자기술 기반 고체 우주발사체 쏘아 올린다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7대 우주강국에 한 발짝 더

2021.09.1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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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함에 따라 7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고체추진기관은 향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고체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했다.

우주발사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주발사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해 2024년 쯤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

국방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고체발사체 기술은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에 기술이전 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발사체의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이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인 발사대와 발사추적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는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고체)→2단계(액체 포함)’로 사업을 확장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고,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견인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02-748-5610),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044-20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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