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소관 부처와 손잡고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 활력제고
먼저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의 비용부담 줄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그동안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 때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 및 농업인 지원
앞으로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 때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하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주민 불편행정 해소
현재까지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은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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