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봄 탐정이 만난 정책 의뢰인은
청년정책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는 청년입니다.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죠?”
“손가락과 핸드폰이 있다면 준비 끝입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일단, 드루와, 드루와”
#1. 쉬운 정보 검색에 비교까지!
청년정책 통합검색
- 정책이름이나 내용을 통한 키워드 검색
- 취업,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 정책 유형별 검색
-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의 지역 맞춤형 검색
#2. 궁금한 건 다 물어보자
실시간 상담
• 카카오톡 상담 : 08:00~21:00 (365일, 설·추석 당일 제외)
• 심층 상담 : 09:30~17:50 평일(1회 기준, 50분)
• 전화 상담 : 09:00~18:00 (공휴일 제외)
• 게시판 상담 : 상시 운영
- 청년정책, 전국 청년 활동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
- 카카오톡, 게시판, 전화 상담 및 심층 상담까지 가능
#3. 장소가 필요한 청년을 위해!
청년 활동공간
- 개인공부, 그룹 스터디, 조모임, 공유부엌, 공연장소 등 전국의 청년공간 확인
- 공간에서 제공하는 취업·창업 프로그램들도 소개
#4. 내가 사는 곳의 정책을 한 눈에!
지역별 HOT 청년정책
<○○지역 대표 정책>
• 청년맞춤형 사회진출 교육
• 충북 학생아르바이트 활동지원
• 청년 창업우수기업 발굴 육성 지원
<바로신청 가능 정책>
• 충북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
• 3쾌한 주택자금지원
<중앙부처 대표정책>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앙부처 정책 + 지역별 청년정책 총정리(현재 서울, 경기, 충북, 3개지역 탑재)
- 올해 말까지 5개지역(경남, 전북, 부산, 경북, 충남) 추가예정
“이 밖에도 카드뉴스로는 다 소개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 온라인 청년센터
#5 주요정책 비교
#6 청년꿀팁
#7 청년정보 PICK
#8 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