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무장지대 배경으로 평화를 노래하다…창작공연 ‘원더티켓’ 개최

24~26일 우리금융아트홀…가수 윤도현·유회승 등 출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공연이 열린다.

특히 이산가족과 파주, 연천, 철원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접경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평화를 향한 마음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26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한 창작공연 ‘원더티켓(Wonder Ticket)-수호나무가 있는 마을(이하 원더티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더티켓’은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공연관광 콘텐츠이다. 파주 자유의 다리에 멈춰 서 있는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바람의 언덕’을 소재로, 가수 윤도현·유회승, 배우 이황의·이서영 등이 주요 배역을 맡아 출연한다.

흡입력 있는 연출에 홀로그램, 영상투사(프로젝션 맵핑) 기술 등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더해진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분단으로 헤어진 옛사랑과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신사(이황의)를 위한 손녀(이서영)의 간절한 바람이 단군신화 속 바람의 신 풍백(윤도현·유회승)을 소환하며 시작된다. 이후 풍백이 70년 동안 달리지 못한 녹슨 열차를 움직여 과거로 달리면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며 공연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공연의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직접 관객들과 나누기 위해 파주 임진각 야외공연장에서 우리금융아트홀로 무대를 옮겼다.

아울러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사전에 관람권(티켓)을 예매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한 국내외 관객들을 위해 올해 연말에 온라인 매체(유튜브 등)를 통해 공연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연의 의미를 더욱 많은 관객들과 생생하게 나누기 위해 실내공연장에서 함께하는 만큼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하고 평화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더티켓 포스터.
원더티켓 포스터.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행정법 체계 혁신 틀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