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령이 9월 24일 시행됩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 안내와 신청 접수
-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신속·정확하게 지원
* 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병무청(심리취약한 병역의무자)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4세까지 확대
- 생활비, 치료비, 활동비,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 확대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 → (변경) 9세 이상 24세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지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자녀돌봄·심리상담(가족상담, 부부상담 등)·법률구조 등 지원
-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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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