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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뉴딜펀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용…투자내역 공개 예정

9월 30일 매일경제 <뉴딜펀드, 투명해야 성공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했으며,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투자내역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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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9.30일자 「뉴딜펀드, 투명해야 성공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①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다”, “뉴딜펀드는 투명한 공모펀드의 길보다 불투명한 사모펀드의 길을 택했다”, 

② “한국성장금융은 일반 국민에게 1,500억원 가량 판매한 뉴딜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공개를 거부했다”, “어떤 기업에 투자되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③ “뉴딜펀드는 투자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 미만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1)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일반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하였습니다.

* ’20.2월 결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성장 펀드’(소부장펀드)도 동일한 구조

ㅇ 이는 ‘일반적인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장기투자가 필요한 뉴딜분야에 국민들이 재정의 후순위 위험분담 효과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 공모펀드는 후순위 위험분담 효과를 누릴 수 없음(자본시장법 제189조 및 제249조의8)

(2) 한편, 자본시장 법규* 개정에 따라 ’21.10.21일부터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포함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투자내역(최종 기초자산)도 해당 공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되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ㅇ 해당 투자내역이 담긴 자산운용보고서는 일반국민 등 펀드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 교부되고, 외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국민참여 뉴딜펀드」 결성·투자현황(8월말 기준) ☞ [참고]

(3) 아울러,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올해 4.21일에 결성된 펀드로서 투자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ㅇ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이 사전에 정해지는 프로젝트 펀드와는 달리 블라인드 펀드인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투자대상 발굴, 투자심의 등에 따라 투자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통상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 결성일부터 4∼5년 이내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년 이내에 투자하도록 하였음

ㅇ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메자닌* 등으로 대체로 펀드의 만기시점(펀드 결성일부터 46개월)에 자금회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펀드 수익은 펀드의 만기시점에 실현됩니다.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며, 회수시점에 주식 전환 및 처분 등을 통해 수익률이 상승

(4) 정부와 정책형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업은행·성장금융)은 국민의 소중한 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국민참여 뉴딜펀드」 결성·투자현황(8월말 기준)

문의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02-2100-1690), 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02-787-0661), 성장금융 뉴딜펀드운용실(02-2090-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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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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