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1.9.30(목) 한겨레는「공공기관 10곳 중 4곳 ‘면접 성비’ 기록 나몰라라」기사에서
ㅇ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면접때의 성비 데이터 등을 기록·관리하라는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채용은 서류 등에 성별이 표시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면접 응시자 성비는 채용 성차별 발생시 근로감독관의 조사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집계·파악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18.7)
<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일자리委·관계부처 합동, ‘18.7) 관련 내용 >
ㅇ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성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면접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접관 사전 교육과 응시자 성비 기록·관리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17.7월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응시 서류 등에 성별은 표시하지 않되, 면접 시 기관별로 성비를 자체 집계ㆍ파악
** 신규 채용자(최종 합격자) 성비는 기존과 같이 알리오, 클린아이 등에 공개
ㅇ 채용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 시에 근로감독관의 조사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면접 성비 기록·관리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기록·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044-21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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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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