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출동인력 부족(1인당 관리인력 18명)
- 미성년자 성범죄자 등 1:1 관리를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79명 존재
- 올해 6월 특사경제 도입했으나, 수사전담인력은 총 6명 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최근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가석방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따라 지난 5년간(‘17~’21년)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을 221명을 증원했으며, ‘22년에도 88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도 ’17년 17.9명이었으나, ‘21.8월 기준으로 14.7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전자감독 대상자 5,032명(’21.8월) / 전담보호관찰관 343명(관제인력 69명 별도)
○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1:1 전자감독 대상자가 ’22년에 9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전담 보호관찰관도 ‘21년에 41명을 증원했고 ’22년에는 31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등 고위험자에 대한 전자감독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 26명을 자체 재배치 예정)
○ 아울러, ‘21년 6월부터 전자발찌 훼손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보호관찰관 인력 66명을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수사전담인력으로 재배치·운영함으로써 범죄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 특히, 전자발찌 훼손 등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부족한 신속대응 수사인력(특사경)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특사경 수사인력의 업무처리절차·업무량 및 경찰과의 업무분담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6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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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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