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중간재와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이
모두 두 자리 수 증가하며 증가세를 견인,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558억 3천만달러 (전년 동월 대비 16.7% ↑)
수입 516억 2천만달러 (전년 동월 대비 31.0% ↑)
무역수지 42억달러 17개월 연속 흑자
[9월 수출의 특징]
- ‘총 수출액’과 ‘일(日) 평균 수출액*, 모두 1위
* 26억 6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27.9% 증가)
- 올 7월 월 수출액 역대 1위를 기록한 이후
2개월 만에 기록 다시 경신
- 3월부터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두 자리 수 기록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해당 월 역대 1위 수출액 경신
- 9대 전 지역으로의 수출 모두 증가
- 신남방(아세안+인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미국·유럽연합(EU) 수출도 역대 9월 1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