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외 백신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적용

“해외 접종이력,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7일부터 ‘쿠브’로 확인서 발급 가능”

2021.10.05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쿠브(CooV)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지난 8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이력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8),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219-29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클릭K] 치매,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

히단 배너 영역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