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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적용

“해외 접종이력,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7일부터 ‘쿠브’로 확인서 발급 가능”

2021.10.05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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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쿠브(CooV)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지난 8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이력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8),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2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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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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