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제한 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
[신청 자격]
중위소득의 45% 이하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지원
• 자가가구 : 낡은 집 수선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 지원
[제한 대상]
긴급복지 연료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 더한 이율 적용
4. 청년 사회적 주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신청 자격]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필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한 대상]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5.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주택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34세
•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1%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