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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미수령 환급금을 ‘한번에’ 받는 서비스가 있다고?

[오늘의 맞춤정책]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2021.10.14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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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하단내용 참조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아야죠.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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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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