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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ws] 반려동물 유기 없도록···등록률 70%로 상향

2021.10.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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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경 기자>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동물!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300만이 넘는데요.
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고요.
이에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 비율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38.6%인 반려동물 등록 비율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요.
현재 전국 읍면의 65% 이상이 동물등록 제외지역인데, 등록 의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 때 소유자의 바뀐 주소는 동물 등록 정보와 연계하도록 하고요.
변경 신고는 편리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실외에서 길러지는 마당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발생을 줄일 계획입니다.
질병이나 군입대, 교도소 수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도 검토되고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운영 사업비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더 이상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강화
가을이 가고 겨울 철새가 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경기, 충청권의 주요 철새 도래지 10곳에서 83종을 확인했는데요.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37% 넘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진 데다,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정부가 AI 오염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해 가축 전염병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철새도래지와 농장 주변, 소하천과 저수지, 농경지 등 예찰 지역을 늘리기로 했고요.
가금 농장별로 자치단체의 전담관을 지정해서 소독 방역 시설이 미흡한 농장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오리 사육 제한은 희망 농가 중심에서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판매점의 휴업과 소독은 매달 두 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원도 중부와 남부에는 새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 원주, 정선에서 영월까지 광역 울타리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는 멧돼지 집중 포획도 실시하는데요.
코로나로도 힘든데, 가축전염병까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바이러스 유입,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지난해 해외 직구로 16만 원대 코트를 구매한 A 씨.
2주 뒤 상품을 받았지만 기대와 달라 반품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 측에서 11만 원이 넘는 반품비를 요구했습니다.
상품 가격의 70%가 반품비로 산정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일상적인 쇼핑으로 자리 잡은 해외 직구는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여전히 취소와 환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대행 소비자상담은 6천8백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약 26%가 취소와 환불, 교환 지연과 거부 유형이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된 국내 5개 오픈마켓을 조사한 결과, 상품 발송 후 주문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기 전후로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건데요.
심지어 취소와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소비자가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을 상대로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 위치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장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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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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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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