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약 1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건설 근로자는 조달청의 공공건설 정보를 활용한 거주지 인근 공사현장의 정보를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채용 문의가 가능합니다.
건설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인력을 추천하고, 공사 수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게 딱 맞는 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조달청 ‘일자리알리미’]
- 주요 서비스
• 건설근로자에게는 조달청 공공건설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 취업 지원 강화
• 건설업체에게는 실시간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를 제공하여 공사 수주를 지원하며, 구인 조건(경력, 급여 등)에 적합한 기술자를 맞춤형으로 연결
• 공공기관에게는 근로자의 전자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출역, 임금 지급 등 사업관리 정보제공
- 일자리 찾는 방법 ☞접속
• 방법1
(건설현장 매칭) 근로 희망조건(지역, 직종 등)에 맞는 공공조달 건설현장 정보*를 추천받아 현장 채용/문의, 지원
* 계약자, 회사 연락처, 공사 종류 및 규모, 현장위치 등
• 방법2
(구인정보 매칭) 건설업체가 채용 공고한 구인 정보를 근로자 조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추천받아 채용/문의, 지원
• 방법3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 지원) 전국 17개 취업지원센터(☎1666-1829)에 채용/문의, 지원(건설일드림넷)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