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여행 못 가서 우울하다면?
무료 해양 여행 떠나고 힐링해요!
[해양치유 힐링체험]
해양자원인 해양기후(태양광, 해풍, 해양 에어로졸), 해수, 해양생물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체험형과 숙박형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
[지원 대상]
해양 치유에 관심있는 누구나
단,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6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들 참여를 권장
[활동 기간]
- 체험형 : 10월 9일 ~ 10월 30일 * 매주 토요일에 진행
- 숙박형 : 10월 12일 ~ 11월 10일
[체험형]
- 프로그램 안내 및 내용
• 해변 노르딕 워킹 : 해변에서 스틱을 이용한 노르딕 워킹 강의 및 체험
• 해변 요가 : 해변에서 심신이완과 자세교정을 위해 요가와 명상 강의 및 실습 진행
• 해양 호흡체조 : 해양 에어로졸을 효과적으로 흡입하기 위해 한글 발성을 활용한 호흡 체조
- 장소 : 몽산포 관리사무소 (신장리 435-10)
- 1인당 각 1회 신청 가능하며 매회 30명씩 참여 가능
[숙박형]
- 프로그램 안내 및 내용
• 해변 노르딕 워킹 : 해변에서 스틱을 이용한 노르딕 워킹 강의 및 체험
• 해변 요가 : 해변에서 심신이완과 자세교정을 위해 요가와 명상 강의 및 실습 진행
• 바다 걷기 명상 : 해송림을 이용한 걷기와 향기요법 체험
• 마린아트 테라피 : 백사장, 갯벌에서 그림 그리기, 조개, 조약돌 장식하기, 모래 쌓기 등 창작활동을 통한 감정 치유
- 장소 : 청포대 선셋
- 1박 2일과 2박 3일 선택할 수 있으며, 1박 2일은 토-일에 진행
- 자세한 일정은 해양치유 운영사무국에 문의
[신청 방법]
아래 QR코드 또는 URL 주소에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QR코드는 상단 이미지 확인
- 체험형 URL ☞ 2021 해양치유 힐링체험
- 숙박형 URL ☞ 2021 해양치유 힐링체험
[Q&A]
Q. 어린이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어린이가 참여할 경우 흥미가 경감되거나 운동 강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Q. (숙박형) 지인과 함께 숙소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함께 숙박을 원하시면, 각자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전화(☎ 031-888-5515)로 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해양치유 운영사무국 (☎ 031-888-5515)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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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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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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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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