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지침 시행으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
-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특례 조기시행(’21.3월)으로 24시간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 입소 등 맞춤형 지원
* 스토킹처벌법 제정(’21.4.20), 시행(’21.10.21)
- 처벌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 신설(’21.3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계부처, 학부모단체 등과 소통하여 셧다운제 폐지(’21.8.25),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율권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