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공적 일자리망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저지르는 악덕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검증한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원 수를 속여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등 구직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현재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신청 건에 대해 구인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음
ㅇ 이때, 구인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명단 공표 사업장)인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음
*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지 여부 확인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ㅇ 구인신청 인증 이후에도 매일 상시적으로 전날 구인신청 인증된 건의 50%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추가 모니터링하고 있음
□ 향후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인인증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 직무수행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음
□ 아울러, 면접절차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 등이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정보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이 가능함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및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음
○ 또한,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이 행정처분이나 기소가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거짓 구인광고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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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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