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16~17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접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교육부 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재강조했다.
특히 접종 이후 2∼3일은 안정을 취하고 1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도록 안내하면서, 이상반응 관련 상황은 상시 공유하고 교내 활동 중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연계 조치와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예후 및 출결 관리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004년생부터 2005년생까지인 16세~17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4주 간 진행하고 있다.
예약은 개별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주소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11월 1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14일 현재 사전예약 인원은 51.9% 수준인 46만 6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질병청은 지난 13일 영상회의에서 예방접종 준비상황 및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이어 14일에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제17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과 질병청 간 협의사항을 공유하면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협력 및 지원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학교를 통한 학생·학부모 대상 접종 전·후 유의사항 재 안내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은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유기적 협력하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접종 후 자녀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반응이 발생 할 경우 안내된 대처요령에 따라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와도 상황을 공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pg)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학교현장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안전 접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학교정책과(044-203-6450),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